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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고, 문제삼는 치료행위 종류만 바뀔 뿐이지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담당 사건목록에 실손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나 의사회로부터 요청받는 강의 주제 역시 상당 부분 실손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년 간 실손보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실손보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졸속한 글이나마 작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등 주무부처에 대한 민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반복 개정, 국회 관련 입법 발의 등의 이벤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와 쟁점들이 얽혀서 어지럽게 흘러가던 백내장 분쟁은 2022년 초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생겼다. 많은 실손보험사들은 위 판결과 이어지는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근거로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2, 3차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경 필자가 수행한 실손보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실손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측은 각종 분쟁에서 위 판결문을 적극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입원치료와 관련한 주된 대법원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은 위 판례의 법리를 각 사건에 적용하여 합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경과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합당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라면, 실손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만 하고,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 통증 치료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자. 통증 치료에 있어 실손보험 분쟁이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도수치료'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내장의 경우 '사실상 시력교정술임에도 백내장 수술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라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강마사지임에도 도수치료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 측 문제제기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듯이, 이에 대한 대응도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즉,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인 점, 해당 환자에게 통증 경감 등 도수치료의 의학적 목적이 달성된 점, 횟수를 제한하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로 대응하여,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체외충격파 치료나 MRI 검사 등 통증 분야 사건에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비용'이다. 비교적 최근에 실손보험사에 의해 문제 제기된 분야인데, 발달장애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검사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보험료로 청구되었고, 이에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아닌 치료사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분쟁 과정에서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치료사의 놀이·미술 등 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 의료법상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거나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장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건은 최근에 문제 제기된 분야인 만큼 다른 건처럼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다.지금까지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나마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일의적인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분쟁을 접할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도 다르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분쟁 중에는 학회나 의사회에서 자정 대상으로 평가하는 악의가 다분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은 앞서 기재한 사례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되기 이전에,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정의 노력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의료인들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개원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본 기고문이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특히 개원한 의사들이 환자-실손보험사 등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01-22 05:30:00오피니언

65세 이상 백내장수술 환자 실손보험금 지급 빨라질 듯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백내장 시술 모습. 강남밝은안과제공과도한 실손보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고, 안과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 한도로 보상해줬는데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2023-12-28 13:58:45정책

법원은 무고한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장유착을 늦게 수술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사건은 이렇다.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 되었다. 이 병원 외과의사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도 장폐색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환자는 다행스럽게 회복되었다.의료 관련 사건이나 그 외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의학적인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전문가로서 역시 반발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일개 의사들이 심사숙고한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의, 비의료인들의 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인체에 대해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리고 인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는 더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인체의 다양성이나 질병 다양성의 간단한 예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유사한 판결은 다수이다. 대표적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출혈 남편을 아내의 간청으로 퇴원시킨 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이 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가족이 요청한 인공호흡기 제거도 '벗기라'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사들은 철벽 거부했다.이번 장폐색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에게 형이 확정되면 향후 장폐색이 있는 환자들은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의료계의 숙제이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낱낱이 파고들어 따지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행태는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실낱 같은 선의에 기대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의사들까지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 의문이다.
2023-09-04 05:30:00오피니언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에 전문과 의사회 규탄성명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뇌파계의 한의학적 접목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뇌파계 사용으로 면허를 정지 당한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인데다가 이번 사건의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한국어조차 아닌 파킨슨병을 한의학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설명이다.한의과대학해서 뇌파계 사용법을 교육하니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과대학에서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을 강의한다면, 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검사 자체가 무해하니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 과정만 반영한 근시안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 만큼,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해하게 된다는 우려다.뇌파계가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치매의 경우 뇌 MRI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진행하고 파킨슨병 역시 PET영상을 이용해 조기 진단하는 등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것.또 파킨슨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치매나 파킨슨 모두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한의사가 뇌파계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자가 느낄 절망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진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전반적인 오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악영향은 오래 싸워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줘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의 시기를 놓쳐 의사들이 뒷감당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증가 등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위암의 경우 1기일 때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르는 반면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이처럼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이뤄질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한의사가 장기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면서도 오진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조기 진단을 놓친 것처럼 뇌파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로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고도로 훈련된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뇌신경 문제 진단을 한의사로 대체할 수 있을지 따져야 봐야 할 문제라는 것. 또 대법원 판결은 최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현대의료기기가 환자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악세서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대법원의 한방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자신이나 그 가족을 한방에서 뇌파 검사를 시킬 대법관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생길 의료계 혼란을 우려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이나 이상을 평가한다고 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힘이나 지력을 평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이대로라면 의료계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혈관계 기의 흐름을 본다는 논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음양오행을 평가한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바의연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과학적 혁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사이비 의료에 불과한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법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초음파나 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을 본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인 표준과 상식에 따라야 하며 그러려면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3-08-21 12:06:46병·의원

한의사 뇌파 허용·전공의 오진 징역형 "의료 조종 울린 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의 의대목동병원 사태다. 바이탈과의 몰락은 끝이 없다." "뇌파로 치매, 파킨슨을 진단하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대한민국 의료 조종(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을 울린 날이다."이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뇌파를 활용한 진단을 허용한 판결과 더불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 오진에 대해 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다.2건의 법원 판결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내용. 연이어 의료계 악재로 작용하는 판결이 쏟아지면서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한의사 뇌파 진단 허용 판결과 더불어 응급의학과 전공의 오진 징역형 판결에 의료계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파킨슨병과 치매 환자, 여러 신경계 질환 진료를 위해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전문의 단체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쏟아냈다.뇌파검사는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경계 질환이 없는 게 아닌데 뇌파만으로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뇌파 검사기를 통해 뇌신경의 문제를 찾는 것은 신경과 전문의처럼 별도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진행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뇌파계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병원장협의회는 "자동판독되는 뇌파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뇌파계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 뇌파계 자동판독기능은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파기 환송심에서라도 과학적 근거와 현대 의학의 원칙을 존중하며,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개연성이 농후한 반의학적인 판결"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추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 결과는 전적으로 사법부와 소송을 주도해온 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 장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앞서 한의사에게 자궁내막염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도 재조명하고 있다.당시 한의사는 수십차례 초음파를 실시했지만 자궁내막염을 놓쳤지만,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의료계는 수년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은 한의사에게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까지 겹치면서 의료계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사망선고와 같은 판결"이라며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에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이를 기점으로 응급의학과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최근 이송 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이탈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응급의학과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권역응급센터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내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수 등 전문의들도 이탈 조짐이 있는 상황인데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19 05:30:00병·의원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 허용" 판결에 의·한 희비 엇갈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도 뇌파계를 이용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과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8일 대법원 1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한의사도 뇌파계를 이용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과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의 쟁점은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1심 재판부는 뇌파계가 한의학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에선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원심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해 자유심증주의를 지켰으며, 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의과계와 한의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 다른 정의로운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이는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한의사들도 초음파·뇌파계 등의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이를 위해 정부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다.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과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와 한의학을 이원화해 규정하는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가 실제로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의료법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돼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오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의협은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이 안 된다는 비판이다. 또 해외 학계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대법원의 불합리한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4:26:37병·의원

한의사 뇌파계 허용 여부 최종심 앞두고 숨죽이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2심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선고되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으로 돌아간다.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며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렸다.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됐다.파킨슨병 등을 진단하면서 뇌파계를 병행·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에 현대화된 방법·기기를 이용한 진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고 이를 한의학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접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유사한 판단이 나온 것.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안이 대법원에서까지 다뤄지는 상황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는 등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 전기활동 기록에 사용되는 방식인 뇌전도(EEG) 기법을 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파계는 이후 수많은 의사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해외 학계에서도 뇌파계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치매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도 조명했다.실제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은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다"라며 "향후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우려했다.이어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7 12:00:00병·의원

개원의들 수가협상 방식 문제 많다..."협상 아닌 일방적 통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이 1.6% 인상률로 마무리되면서 의료계에서 규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불공정한 구조로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는 지적이다.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해외의 수가협상 구조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중 일본은 우리나라 인상률 개념인 개정률을 내각이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관리하고 있다. 개정률 설정은 관련 법적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내각의 판단에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 방식에 규정이 없는 만큼, 주무부처장인 후생노동대신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여기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로 공급자 측과 지불자 측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개개의 점수보다 의료의 방향성, 산정 방식의 선택, 산정 기준의 구성 등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SGR모형을 폐기한 후 성과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독일은 보건의료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이 아닌, 주요 서비스를 부문별로 나눠 각각의 총액을 설정하는 부문별 총액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이 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 수가정책은 단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지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수가협상이 매년 낮은 인상률로 결렬되며 무용론이 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지금 수준의 정책으로는 당면한 의료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다. 올바른 수가협상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정책 비전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그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인력과 자원을 꼽았다. 이중 인력 양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관련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병상·의료기기 등 자원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자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상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8% 남짓인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비율 30%에 달하는 일본보다 병상 수가 많다는 것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분원을 지으면서 병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 설정 등, 수가계약제 이전에 해결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인에게 돌아간다. 이제라도 수가계약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보재정과 연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했다.조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수가협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지금의 수가협상 구조는 재정위가 결정한 밴드 내에서,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순위 및 재정 증가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여기서 재정위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가협상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은 협상이 아닌, 최종인상률 수용여부만을 결정하는 통보라는 것.SGR모형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로 도출된 결과가 순위 설정에만 이용되고,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인상률이 2% 이내로 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수가협상 과정은 물론 결렬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 역시 공단 제시안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밴드가 늦게 결정돼 협상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뤄지고, 그 규모 역시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간체 간의 눈치싸움이 생기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조 보험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한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하고, 이 외의 인상률은 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원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협상 전 재정위가 공급자에게 밴드 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공단이 수가협상 당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협상 결렬 시나 건정심 심의·의결 전 중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 보험이사는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동등한 입장이지만, 협상결렬 시 최종 제시된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 공급자 단체에만 패널티가 부여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밴드 규모는 최소 협상 전까지 결정해 협상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협상 과정 중에 공급자단체와 재정위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장성환 법제이사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로 봤을 때에도 현 수가협상 구조는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가계약제는 법에서 정한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실제 2020년 있었던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계약제의 원칙은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실효적이지 못하게 된다"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반드시 계약에 의한다고만 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고시에 의하는 것이라는 보는 것이 실제에 더 부합한다"고 명시돼 있다.계약이란 본디 결렬 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의 수가협상은 수가를 결정하는 순서가 잘못돼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장 법제이사는 "요양급여비용을 책정하려면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편입 시 원가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재정위가 정한 밴드를 한도로 유형별로 나눠먹기 협상을 유도하는 구조다. 진정한 수가계약제는 취지에 따라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대로 된 수가계약이라면 수가가 원가에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계약 절차를 통해 의료의 질과 양, 원가 등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니터인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억제 기전을 마련해 행위량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또 수가 현실화로 증가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 규모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기금에서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 법제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를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대로 정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재 역시 계약제 도입 이유를 의료계 요양급여에 대한 보수 현실화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착된 기존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수가를 인상해봐야 저수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대개협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수가협상 핵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2023-08-14 05:30:00병·의원

법원 "간호사 골수채취는 불법 의료행위"... 의사단체들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만연해 있는 진료지원인력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진료지원인력(PA)의 골수채취가 무죄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에게 의사 지도 없이 골막천자를 전담토록 한 A대학병원을 2018년 고발했다. 골막천자는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빼내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행위다.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병원에서 PA가 골수를 채취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PA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련 교육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종양 전문 PA가 의사의 지시·위임 하에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PA의 골막천자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을 파기하고 A 대학병원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종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A 대학병원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종심에서도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PA가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불법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PA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환자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2심에서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모두 반박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PA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소송을 제기한 병의협 역시 이번 판결로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1:59:24병·의원

의협, 1만 명 모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사 1만20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만20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약 2년 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에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8-01 11:39:01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 임박…의협, 탄원서 모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이후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를 모으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은다는 계획을 갖고 대회원 홍보를 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대법원 판단 이후 지난 4월부터 이뤄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공판을 수차례 진행한 후 다음달 24일 선고를 예고했다.한의계는 대법원 판단 이후 자체적으로 초음파 사용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온라인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탄원서에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탄원서 제출에 동의표시만 하면 된다.의협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선고 진행 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6 12:15:06병·의원

의협 집행부 기사회생…임원진 불신임·비대위 모두 부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7-23 17:59:51병·의원

궁지로 몰리는 의협 집행부… 23일 임총 불신임 변수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한 가지 안건이라도 가결 시 집행부에 치명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대의원 집단불참, 회원 집단행동 등이 변수로 작용해 투표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오는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면서 의대 정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총을 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괜한 분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서 대한의학회 임총 불참, 회원 집단 피켓시위,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부족 등 소문이 무성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하나라도 가결 시 식물 집행부…"정치적 행보 우려"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의협 회장·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등 총 3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이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가 임총 개최의 방아쇠가 된 만큼, 대의원들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임총에서도 논란이 됐듯, 검체수탁검사 고시 실무자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비대위 구성 안건은 가결 시 집행부가 일선에서 배제돼 임원 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의 사유로 구성된다.여기엔 의협 집행부 주요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지난 비대위와 달리 구성 시 아예 집행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지난 임총보다 집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 중 하나의 안건만 가결돼도 집행부 역량이 저하되거나 식물 집행부가 돼버린다"며 "이런 상황에선 비대위원장이 회무 운영이나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장 후보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연달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상 집행부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현안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기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후보엔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운영위 권한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법에도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비대위 운영예산 없는 의협…임총 주도 측 "문제없어"대의원들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가 해산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협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예비비 4억 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 이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워낙 큰 사안이었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총회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의협 특성상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임총을 주도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비대위 대응 안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임총에서 목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행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초반, 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했을 당시 집행부는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며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그냥 통과된 것에 분노하는 회원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집행부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비대위원장에 나설 마음도,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며 "일차적으론 집행부가 타깃이지만, 비대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지부 대응이다. 집행부는 평상시대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11개 안건을 의제로 녹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출범해도 기존대로 정부와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집행부가 임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50명 불참?…변수로 작용하나대한의학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의협 대의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족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가 아예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의학회 대의원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들리는 소리에는 의학회에서 아예 임총에 불참해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설령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신임 안건은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총 당일 회원 집단행동 예상…운영위 "자제하라"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앞선 임총에서의 소란과 공간상의 문제로 회원의 회의장 방청을 금지했지만, 당일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등 임총 현장에서 피켓시위가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허무한 총회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회 이후 우리의 소중한 면허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몰려오는 각종 악재를 저지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 임총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들에게 편향된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A시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닌 의협 산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훼손하고 편향된 정보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표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장을 마련해야 해 임총 회의장엔 회원들이 들어올 여분의 공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 회관 5층에 방청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1 05:30:00병·의원
인터뷰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박... 특사경 필요성 여론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적발을 향한 건강보험공단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09년부터 쌓아온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네 차례에 걸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사무장병원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마침 여당에서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건보공단의 움직임이 더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사경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김문수 실장사무장병원 적발과 특사경 도입 전면에는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2020년부터 3년 넘도록 의료기관지원실을 이끌며 사무장병원 관련 데이터 축적, 특사경 도입 등에 힘을 쏟아왔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까지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이 왜 문제인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그래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왜 주장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기관지원실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고도화해 불법 적발률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좌 분석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조사 시간을 단축시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추가해 과거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특징 등을 학습, 의심기관을 밀 감지해 조사대상 기관을 발굴하고 있다.김 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며 "지난해 AI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 학습했고 올해는 병원과 의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 보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의 특사경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복지부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권 교체 후 찬성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초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여기에다 지난 11일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도 취임사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그럼에도 사무장병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사법부 판단이 건보공단에 그렇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환수 결정액의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연루된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17일에는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을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입증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때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김 실장은 "건보공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원칙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왔다"라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비의료인이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결정 등의 절차는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을 개설할 때 이사회나 총회를 적법하게 제대로 거쳤는지, 운영을 비의료인인 이사장 혼자서 다 하는지 아니면 총회 등의 절차가 있는지, 회계가 투명한지 등을 확인한다"라며 "이를 모두 확인해야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한두 가지만 입증되고 나머지는 입증하지 못하면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이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건보공단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전문적인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실장은 "의료법인 개설 과정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로 보인다"라며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보면 사무장병원임을 보다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처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사경이 꼭 공무원한테만 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실질적인 불법 적발의 효과성을 얻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전문적인 시선이 필요한 사안에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사경의 의미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와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사경의 순기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0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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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